금감원 운영 파인에 분실신고 하면 은행업무 불편 해소

▲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사진: 금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시작일은 이달 13일이다.

1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신분증을 분실하면 당사자가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분증 분실시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인 파인에 등록 또는 해제하면 된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후 금융거래 불편도 해소됐다. 지금까지는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도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 발생했다. 그러나 당사자가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면 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노출 사실 실시간 공유도 추진된다. 오는 10월부터는 금융감독원「파인」과 금융회사(DB)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해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그동안 있었던 시간차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PC 또는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편의성이 제고되고, 은행 영업점의 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실시간으로 등록됨으로써 명의도용이 가능한 취약 시간대가 최소화되고 금융사고 예방 효과도 증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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