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 사고지역 보니 속도위반 차량 40% 달해...오후2~5시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 피해 커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전반적인 어린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큰 폭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3년 427건에서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사고 다발 43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03명으로, 이 중 13세 미만 어린이가 97명(94.2%)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연령별로는 7세가 20명(19.4%)으로 가장 많았다. 8세 18명(17.5%), 6세와 9세 각 12명(11.7%)의 순이었다. 사고다발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8건이며, 사고 발생 시간은 오후 4~5시가 29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오후 2~3시 17건(19.3%), 9시 이전과 오후 12~1시 각 13건(14.8%)의 순이었다. 따라서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오후 2~5시에 발생빈도가 가장 높아 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같이 매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신호 등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43개에 대한 차량운행 속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고 다발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발생 지점 68개소에서 차량 총 1210대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468대(38.7%)가 규정 속도(시속 30km)를 위반했다. 넓은 도로일수록 과속을 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4차로에서는 73.1%, 5차로는 69.3%의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지점 68개소 중 37개소(54.4%)는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왕복차로 중 한 방향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제한 속도 위반 사례가 25.0%인데 반해, 미설치된 도로는 운전자의 59.0%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방지턱 등 과속방지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등,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미설치로 안전관리도 취약했다. 교통사고 발생 지점 및 주 출입문(학교 정문) 91개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16개소(17.6%), 차량용 신호등(점멸등 포함)이 미설치된 곳은 45개소(49.4%), 보행자용 신호등이 미설치된 곳은 56개소(61.5%)였다. 보행자용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 계층의 평균 보행 속도(0.8m/s) 이내이어야 하나,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 중 4개소는 기준 시간보다 짧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CCTV가 미설치된 곳은 15개소(16.5%), 미끄럼방지 포장이 없는 곳은 19개소(20.9%)였다. 특히,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는 87개소(95.6%)에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호 위반 또는 과속 운행의 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주정차도 문제였다. 조사대상 91개소 중 46개소(50.5%)에서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었고, 9개소(9.9%)에는 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해 횡단보도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으므로 단속을 강화하고 노상주차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제한 속도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노상주차장 이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