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접광고 비용을 약정없이 또는 50%를 초과해 남품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 앞으로 TV홈쇼핑이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 비용을 전가하면 제재를 받는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TV홈쇼핑이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 비용을 전가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한 중간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와이 계약 갱신 거절시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지난달 30일 개정해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유통업자(유통벤더)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 및 거래계약 갱신 관련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TV홈쇼핑의 납품업자에게 간접광고 비용 전가 관행이 사라진다. 공정위는 TV홈쇼핑 심사지침을 지난달 30일 개정해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따라서 간접광고 비용을 약정없이 또는 이 비용의 50%를 초과해 남품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돼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하는 중간 유통업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와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통지해야한다. 통지는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 사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공정위는 각 유통업태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납품업자단체 등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하여 새로이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 건부터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7개 TV홈쇼핑사,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에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통보하여 TV홈쇼핑사가 바로 준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중간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관련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 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으로 TV홈쇼핑사들이 간접광고와 관련하여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