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50% 미만 경유 보험료 할증 대폭 완화...50% 이상 종전과 동일

▲ 오는 9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할증폭이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대폭 완화된다. 반면, 50% 이상일 경우 현행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된다.(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할증폭이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대폭 완화된다. 반면, 50% 이상일 경우 현행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된다.

가입자 200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인 자동차 보험,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보험료 할증을 받는 할인·할증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과실주준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가·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정도 등 사고크기, 사고발생의 유무에 따라 가·피해자의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하는 현행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피해자에 대해 할증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우선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제외된다. 이때 여러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시킨다. 다만, 과실비율이 낮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가 전혀 없는 無사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공정한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판단해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면 A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던 중 2차선에서 직전하는 B씨의 차량과 충돌해 A·B씨 모두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각각 사고 내용 점수는 2점이 발생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과실 비율은 가해자A씨의 기본 과실은 70%이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과실 10% 추가 부담되 80%다. 이 경우 가해자 A씨는 15등급에서 13등급으로 3등급 할증된다. b씨 역시 20등급에서 18등급으로 2등급 할증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의 경우 15등급에서 13등급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2등급 할증되지만 B씨의 경우 20등급으로 유지된다. 

사고건수요율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건수에서 제외 후 요율을 산정·적용하여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합산하지 않는 피해자의 사고는 최근 1년 및 3년간의 사고건수 계산시 최근 1년간의 사고건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 무사고자와 차별화를 위해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된다. 예를 들면 앞서 밝힌 동일 조건 사고에서 사고이력이 A·B씨 모두 직전 3년간 무사고이라고 가정할 때 사고기여도가 큰 가해자 A씨는 현재와 동일하게 3년 및 1년간 사고건수에 모두 포함되지만 사고 기여도가 작은 B씨는 3년간 사고건수에만 포함된다.

아울러 가해자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도 방지된다. 가해자의 경우, 추가 할증 없이 현재와 동일한 할증수준을 유지된다.

국토부는 교통법규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자동차사고의 원인이 큰 가해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할증하되, 상대적인 안전운전으로 사고기여도가 작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대폭 완화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실수준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는 자동차사고 유발책임이 큰 가해운전자에 대한 패널티로 작동해 이미 적용 중인 교통법규 준수 여부에 따른 할인·할증과 함께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차사고 발생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된 할인·할증제도는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며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오는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할증 차등화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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