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집중 대부(중개)업체 합동 현장점검 통해 등록취소 등 50개 업체 행정조치 받아

▲10일 서울시는 총 65개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지난 5월15~6월30일)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 -17개소,‘등록취소’- 1개소, ‘과태료’- 23개소,‘영업정지’ -6개소,‘수사의뢰’- 3개소 등 50개 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서울시가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광고에 ‘햇살론’ 등을 언급하며 이자율을 속이는 등 허위·과장 광고해 서민들을 유인하고 있다. 또 '연대보증인'설명을 누락시키고, 대부중개업체 직원이 고객대출금 횡령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서울시는 총 65개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지난 5월15~6월30일)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 -17개소▲‘등록취소’- 1개소▲ ‘과태료’- 23개소▲‘영업정지’ -6개소▲‘수사의뢰’- 3개소 등 50개 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부중개업체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몇 가지 대부중개업체의 주요 위법 부당행위 사례에 대해 공개하고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가 밝힌 대부중개업체의 주요 위법 부당행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일부 대부중개업체에서는 전단지 및 홈페이지 광고시 ‘햇살론’ 등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끔 유인했다. 실제이자율 27.9%로 돈을 빌려주면서 광고에는 신용도에 따라 ‘8~27.9%의 이자율로 대출가능’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또 이들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안내한다고 하며 ‘지원조건에 미달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몇 개월 뒤 저금리로 전환하라’며 접근,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을 하게 유도했다.

또한, 일부 대부중개업체에서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기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 A씨는 지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고 하며 ‘대부업체 로부터 전화통화만 받으면 된다’고 해 승낙했다. 대부중개업체는 피해자A씨에게 대출 계약 진행시 ‘원래는 신원보증(또는 참고인)인데, 관례적으로 연대보증이라 하는 것’이라며 전화녹취를 진행할 것으로 안내했지만 실상은 ‘연대보증인’이 됐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체 직원의 고객대출금 횡령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대부중개업체 직원(모집인) B씨는 피해자(연대보증인)C씨에게 ‘보증이력을 없애준다’고 속여 보증인 피해자(연대보증인)D씨의 명의로 대부업체 3개 사로부터 총 2200만원을 받게 하고, 이 대출금을 B씨 자신의 계좌로 입금토록 유도해 횡령 후 잠적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불법 수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채무자에게 2억원의 대출의뢰를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면서 법정중개수수료(615만원)를 385만원 초과한 10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불법 수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법정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 ▲500만원이하, 5% ▲1000만원이하, 4% ▲1000만원초과, 3% 등이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 이번 현장점검에 이어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자치구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고,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