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

▲ 앞으로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앞으로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응급실 감염예방과 시녹한 환자 진료를 위해서다. 시행은 오는 12월 3일부터다.

10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내달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다.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된다.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된다.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구급차 운영제도도 개선된다. 구급차 운용신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인의 편의 도모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도입을 통한 구급차 관리 강화된다.

이밖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가 의무화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 및 응급구조 업무복귀자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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