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16개 업소 4%(200원)∼20%(1,000원) 더받아…원산지 표시도 엉망

▲ 점포 세어링 점심 뷔페업소들이 카드결제 시 추가 요금을 요구 및 음식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점포 세어링 점심 뷔페업소들이 카드결제 시 추가 요금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음식을 팔아왔다.

점심 식사 4000~5000원으로 저럼하면서도 한식 뷔페식사 까지 할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대세로 자리잡은 점포세어링 점심 뷔페업소. 그런데 이들이 이같은 행위를 해오다 한국소비자원에 적발됐다. 점포 셰어링이란 1개의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을 운영하는 신종영업 방식으로 주로 낮에는 한식뷔페 등 식사를, 밤에는 맥주 등의 술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그런데  점포의 기존 사업자와 점심뷔페업소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지적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강남ㆍ종로ㆍ여의도 등에서 영업 중인 20개 점심뷔페업소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가격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20개 중 16개 업소(80%)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 거래 시보다 4%(200원)∼20%(1,000원)의 추가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6개 업소 중 10%를 추가로 받은 업소들이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점심식사 가격을 현금가 기준 5000원으로 책정해 놓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손님에게 5500원을 받아왔다. 그 뒤를 이어 4개업소는 20%(5000원→6000원), 4개업는 9.1%(5500원→6000원), 1개업소는 8.3%(6000원→6500원), 1개업소는 4%(5000원→5200원)순으로 추가 금액을 받아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격차별 등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이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온 것이다.

이들업소들은 원산지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20개 중 16개 업소(80%)가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밥류), 배추김치(고추가루 포함),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등 16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뷔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은 음식 원재료(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대부분의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 판매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융위원회)에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및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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