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진정인 출석조사 진행...4월 신쿠팡맨평가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건 동시 진행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의 쿠팡맨 시간외수당 미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동부지청(이하 동부지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지난달 27일 쿠팡맨대책위원회(대책위) 및 쿠팡맨 전현직 62명이 접수한 ‘쿠팡 의 75억원 수당 체불 사태에 관한 진정 및 근로감독 청원서’ 외 1건의 진정 때문이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전화로“해당 사안으로 접수된 2건의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동부지청이 조사하고 있는 쿠팡건은 총 2건이 됐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조사다. 첫 번째 진정건은 쿠팡이 지난 4월 쿠팡맨 新 평가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쿠팡맨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의혹건이다. 현재 쿠팡은 이 평가제도내의 SR임금 지급 기준 등을 지난 4월 이전으로 환원한 상태다. 또 다른 한건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적한 쿠팡맨 75억원 시간외 수당 미지급건이다. 이 역시 근로자의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쿠팡은 75억원이 아닌 13억원 미지급했다며 이정미 의원실의 재차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 13억원에 대한 지급만 강행하고 있어 마찰음을 내고 있다.
동부지청은 쿠팡맨 시간외수당 미지급건과 관련 진정인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첫 출석일은 이달 20일 오후 2시다. 이날 진정인 출석에는 쿠팽대책위 강병준 위원장과 또 다른 진정인이 참석한다. 이번 진정인 출석조사에서는 앞서 지난 4월 20일 제기된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에 대한 진정인 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해당건의 경우 지금까지 쿠팡에 대한 조사만 진행됐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사실 이번 진정인 출석조사는 지난 4월에 제기된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건에 대한 건이었지만 진정인 및 참고인들이 요청에 따라 쿠팡의 쿠팡맨 시간외수당 미지급 관련 진정건 까지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위 강병준 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쿠팡맨들에게 잘못한 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출석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지청은 이달 첫번째 쿠팡 관련 진정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이 두건에 대해 동부지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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