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바나나보트 사고 , 얼굴 등 머리 손상 많아

▲ 한국소비자원이 바나나보트·수상스키 등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 강하나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바나나보트·수상스키 등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수상레저 관련 사고가 증가세이기 때문이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사고건수 총 171건 중 발생시기가 확인되는 164건을 분석한 결과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여름휴가가 몰리는 ‘8월’이 39.6%(6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7월’ 23.2%(38건), ‘6월’ 16.5%(27건)로 전체 사고의 79.3%가 여름에 발생했다.

연령이 확인되는 165건 중 연령별로는 ‘20대’가 43.0%(71건), ‘30대’가 26.1%(43건)로 수상레저의 주 활동자인 20~30대 젊은층이 대부분(69.1%)이었다.

사고 발생 수상레저 기구별로 보면, ‘바나나보트’가 15.8%(2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블롭점프’·‘수상스키’·‘웨이크보드’가 각각 11.1%(19건), ‘서프보드’ 10.5%(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구별 다발사고 유형은 ‘바나나보트’의 경우 빠른 속도로 견인되는 기구에 탑승 중 몸이 튕겨 나가 물로 ‘추락’하면서 다친 사례가 대부분(68.0%)이었다. 최근 등장한 신종기구인 ‘블롭점프’도 모두 이용자의 신체가 공중으로 상승했다가 입수시 안정된 자세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추락’ 사고였다.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서프보드’는 수면위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거나, 견인하는 보트나 장비 등에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사고로 인한 손상을 보면 , 증상이 확인되는 166건 대상 중  팔이나 턱 등 ‘골절’이 25.9%(4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박상’ 17.5%(29건), ‘열상’ 13.9%(23건), ‘염좌’ 10.3%(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상부위 확인이 가능한 165건 중 가장많은 부위는 ‘머리 및 얼굴’로 37.0%(61건)이었다. 따라서 수상레저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임이 입증됐다. 그러나 지난달초 경기도 북한강 일대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 188명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 착용률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46.8%(88명)에 불과했다. 다만 구명조끼는 수상오토바이를 탄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착용하고 있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상 모든 수상레저 활동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워터슬레드와 레프팅의 경우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도 착용해야 한다. 수상레저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등 다른 기구의 경우에는 안전모 착용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관부처인 국민안전처에 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요청했다.  국민안전처는 7~8월 성수기 수상레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무등록 영업·무면허조종·음주운항·정원초과 탑승·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상레저를 할때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수상레저기구별 안전수칙과 이용방법을 숙지 후 이용해야 한다”며 “업체 이용시에는 수상레저 사업등록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대국민 교육·홍보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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