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경력 3년 인정받으면 30% 이상 절약... 운전 경력 모으는 법 다양

▲ 운전경력만으로 기존 자동차 보험료를 30%이상 절약할 수 있다.(사진:금감원)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운전경력을 100% 활용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경력만으로 기존 자동차 보험료를 30%이상 절약할 수 있다.

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에는 가입(운저냬경력 인정제도가 운영 중이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기준 최대 50%)된 보험요율(“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서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 운전병,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30% 이상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소형 중고차 경우 운전 경력이 1년이상~2년미만인 경우 15.2%, 2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 30.4%, 3년 이상인 경우 36.8%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중고 아반떼 소유자(6년/ 30세 운전자 개인용 자동차 보험시)가 경력이 없은 경우 내야 하는 보험료는 119만8100원이지만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은 경우 75만7080원으로 할인받아 44만1020원(36.8%)를 절감할 수 있다. 

중고 중형차(6년/ 30세 운전자 개인용 자동차 보험시) 역시 1년이상~2년미만인 경우 9.0%, 2년 이상 ~3년미만인 경우 27.8%, 3년 이상인 경우 30.6% 할인된다. 소나타 경우 운전경력이 없을 때 내야 하는 보험료가 127만4660원이지만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으면 88만4000원으로 39만660원(30.6%)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운전경력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받는 운전경력은 다양하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5가지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여부를 꼭 문의하는 것이 좋다.

1년 미만 운전경력도 모으면 유용하다.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에서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될 때부터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때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땐 이를 합산*하여 경력을 산정하는데, 1년 미만 경력도 합산 가능하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개월씩 두 가지 운전경력을 가진 경우 이를 합산(1년 2개월)하여 운전경력 1년에 해당하는 감소된 보험료를 부담하며, 1년 6개월 경력과 8개월 경력이 각각 있다면, 이를 합산(2년 2개월)하여 운전경력 2년에 해당하는 감소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1년 미만의 경력을 합산하여 2년을 인정받는 경우 1년일 때보다 보험료 절약액이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경력 이용은 필수다. 신청방법은 보험회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시에는 ▲군 운전병 경력의 경우 (주특기 등 운전기간이 명시된 병적 증명서▲관공서, 법인체 운전직 경우 운전직 경력증명서, 재직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해외자동차보험 가입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해외 보험가입증명서 ▲택시 등 공제조합 가입 경우 택시 등 공제조합 가입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종피보험자 등록의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본인 외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는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따라서 누구나 운전의 경우 가족 중 2인, 가족한정의 경우 가족 중 2인, 가족+1인 경우 가족 또는 지정인 중 2인, 가족+형제자매 경우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2인, 부부+1인 경우 배우자와 지정인 2인 등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 가입 후에도 언제든지 운전경력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운전경력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이를 깜박한 경우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과납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을 통해 확인 할 있다”며 “만약 과납보험료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과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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