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회전목마서 만3세 유아 두개골 골절 사고 관련 롯데월드측 보상 합의 외면...업무상과실치사 협의로 검찰 고발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

▲ 롯데월드 회전목마서 만3세 유아 두개골 골절 사고와 관련, 서울 YMCA가 이곳 대표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지난해 만3세 유아 두개골 골절 사고가 발생한 롯데월드 회전목마/ 출처: 롯데월드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롯데월드 회전목마서 만3세 유아 두개골 골절 사고와 관련, 서울 YMCA가 이곳 대표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 

30일 서울 YMCA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4일 서울 거주 A씨는 만3세인 자녀 B군과 롯데월드에 방문 회전목마를 타던 중 안전띠가 풀려 두개골 골절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이 사실을 롯데월드측에 알렸으나 이 업체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며 영수증만 모아 놓으라는 등 형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결국 이 사실을 서울 YMCA에 알렸고, 서울 YMCA측이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1년이 지난 지금도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해주고 있지 않다.

이에 서울 YMCA는 지난 26일 해당업체의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롯데월드의 관광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 YMCA는  ▲안전띠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  ▲회전목마의 구조상 회전체에서 낙상할 경우 원심력에 의하여 회전목마 바닥 바깥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부분을 단단한 재질(대리석 등)의 바닥재로 시공하여 피해의 정도를 크게 만든 점 ▲사물변식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많이 탑승하는 회전목마의 안전벨트 고리 경우  운행중에는 절대로 풀리지 않도록 기계·설비상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손님을 태우고 있었다는 점 ▲롯데월드 담당 직원000가 안전벨트가 느슨해져 벨트교환이 필요한 시점이였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롯데월드측이 관광진흥법이 정한 유원시설업자의 업무상 안전관리 의무를 해태하여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린이시설 등 유원시설업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국단위의 대대적인 안전시설 점검 등 시급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모니터링 등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적극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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