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강화된 재평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 구입할 것 권고

▲ 모기기피제에 대한 식약처의 안전성 조사에서 일부 제품들이 강화된 유효성 기준에 미흡하거나 안전성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등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자료: 식약처)

[컨슈마와이드-신동찬 기자] 모기기피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안전성 조사에서 일부 제품들이 강화된 유효성 기준에 미흡하거나 안전성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등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이 같은 제품들에 대해 신규 품목 허가를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모기기피제 조사 대상은 155품목이었다. 평가방법은 모기‧진드기에 대한 기피 효과’는 해충이 접근하지 않거나 피하는 효과가 95% 이상 최소 2시간 이상 지속되는 지다. ‘안전성’과 ‘모기‧진드기 이외 해충에 대한 기피효과’에 대해서는 업체가 제출하는 독성자료와 효력평가시험 자료 등을 통해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제품들이 안전성 자료가 부족하거나 강화된 유효성 기준에 미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정향유’가 함유된 7개 품목의 경우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안전성 자료가 추가로 제출될 때까지 허가된 제품의 추가 제조를 중지하고 신규 품목 허가도 제한된다. 

또한 ‘시트로넬라유’가 함유된 제품의 경우  강화된 ‘유효성’에 대한 평가기준(기피율 95% 이상을 최소 2시간 이상 지속)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기피제로서 신규 품목 허가가 제한된다. 현재  ‘시트로넬라유’ 함유된 11개 품목은 재평가 기간 중 모든 제품이 자진 취하되었거나 수출용으로 전환되어 국내 시판이 허가된 품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정향유’와 ‘시트로넬라유’가 함유된 제품은 미국에서 ‘저위해성 활성물질’로 분류되어 별도 허가‧심사 없이 기피제로 판매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이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식약처는 강화된 재평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진 취하한 ‘리나룰’ 함유 품목(1개), ‘회향유’ 함유 품목(1개)은 향후 신규 품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리나룰, 회향유’ 함유 제품은 최근 3년 동안 생산실적이 없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없다.

▲ 자료:식약처

반면 이번 조사에서 모기‧진드기에 대한 기피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디에틸톨루아미드’가 함유된 89개 품목, ‘이카리딘’이 함유된 57개 품목, ‘파라멘탄-3,8-디올’이 함유된 2개 품목은 시판허가가 유지된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에 대한 효력평가 결과와 국외 사용 현황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은 ‘4~5시간’의 기피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시간 동안에 추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약을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 줄 것 ▲ 분무형 액제나 에어로졸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특히 ▲‘이카리딘’(57품목) 함유 품목은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사용하지 않을 것 ▲‘파라멘탄-3,8-디올’(2품목) 함유 품목은 눈에 일시적이나 상당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눈에 접촉을 피할 것 등의 내용도 추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공산품 방향제 일부 제품들이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와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모기기피제의 구매·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기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눈이나 입,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기나는 팔찌(공산품)’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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