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마련 계획 발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리콜제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화장품, 먹는 샘물, 축산물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가 적용되고 리콜 정보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된다. 아울러 온라인쇼핑몰 과 중소유통매장으로 위해상품 실시간 차단시스템이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그 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되던 위해성 등급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화장품은 내년 12월이나 되야 법 개정이 완료되고 어린이 제품과 축산물 등은 내년 6월쯤 치침 제정될 예정이다. 화장품은 ▲화장품 사용으로 심각한 건강상의 부작용 혹은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등급 ▲화장품 사용으로 일시적 혹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한 건강상의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 경우 2등급 ▲화장품 사용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3등급 등으로 위해등급이 분류된다. 먹는 샘물은 ▲먹는샘물의 음용,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부작용 혹은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등급 ▲먹는샘물의 음용, 사용으로 인해 일시적 혹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한 건강상의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를 줄 가능성은 낮은 경우 2등급 ▲먹는샘물의 음용, 사용으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3등급으로 위해성등급이 결정된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리콜소식 전달도 더 빨라진다. 정부는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각종 리콜 정보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공정위)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부(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추진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도 확대적용된다. 지금까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된다.
앞으로는 리콜 교환 환불 등이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그동안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