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마련 계획 발표

▲ 화장품, 먹는 샘물, 축산물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가 확대 적용된다.(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리콜제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화장품, 먹는 샘물, 축산물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가 적용되고 리콜 정보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된다. 아울러 온라인쇼핑몰 과 중소유통매장으로 위해상품 실시간 차단시스템이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그 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되던 위해성 등급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화장품은 내년 12월이나 되야 법 개정이 완료되고 어린이 제품과 축산물 등은 내년 6월쯤 치침 제정될 예정이다. 화장품은 ▲화장품 사용으로 심각한 건강상의 부작용 혹은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등급 ▲화장품 사용으로 일시적 혹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한 건강상의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 경우 2등급 ▲화장품 사용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3등급 등으로 위해등급이 분류된다. 먹는 샘물은 ▲먹는샘물의 음용,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부작용 혹은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등급 ▲먹는샘물의 음용, 사용으로 인해 일시적 혹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한 건강상의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를 줄 가능성은 낮은 경우 2등급 ▲먹는샘물의 음용, 사용으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3등급으로 위해성등급이 결정된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리콜소식 전달도 더 빨라진다. 정부는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자료: 공정위

각종 리콜 정보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공정위)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부(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추진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도 확대적용된다.  지금까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된다. 

앞으로는 리콜 교환 환불 등이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그동안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자료: 공정위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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