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이틀연속 초미세먼지'나쁨'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발령.. 발령시 차량2부제실시, 대중교통요금면제,어린이 노약자 대상으로 보건마스크 지급 등 실시돼

▲28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이와관련한 대책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HP캡처)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다음달부터 서울시의 당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이고 다음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면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가 실시되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28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이와관련한 대책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 '나쁨'이고 다음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전날 재난방송문자(CBS)을 시민들에게 발송, 시민들의 차량이용자제 와 대중교통이용등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서울시 운송기관인 1~9호선, 우이신설선, 마을·시내버스 등이다. 서울시는 향후 경기·인천 버스와 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과도 협의해 요금면제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같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제도적 근거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내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건강 취약계층 보호에 '재난관리기금'이 배정될 수 있고  보건용 마스크 보급,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등도 추진가능하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주의보가 발령되면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사업에 올해 총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 총 484곳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사업도 실시된다. 다음달부터 공기청정기가 없는 0~2세 영유아 대상 아동양육시설 47곳에 우선 실시된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가 재난에 포함돼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요금 면제, 보건용 마스크 보급 같은 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된 만큼 최선을 다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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