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일요일 2시간 근무단축 동의한 적 없다...소위 영세업자나 하는 임금꺾기”

▲ 쿠팡의 쿠팡맨 시간외수당 75억원 체불과 관련, 쿠팡맨대책위 및 62명의 전현직 쿠팡맨들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동부지청에 ‘쿠팡 의 75억원 수당 체불 사태에 관한 진정 및 근로감독 청원서를 27일 제출했다.(사진: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쿠팡맨대책위원회 강병준 위원장 / 사진촬영: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의 쿠팡맨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관련, 쿠팡맨대책위원회(대책위)가 고용노동부(노동부)에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요구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쿠팡의 일련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이 내세운 명분이다. 

27일 오후 2시 쿠팡맨 전현직 62명 및 대책위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동부지청 10층에 마련된 체불 임금 관련 신고처에 ‘쿠팡 의 75억원 수당 체불 사태에 관한 진정 및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강병준 대책위원장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75억원 시간외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쿠팡이 또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일명 기본급 쪼개기를 통해 쿠팡맨의 시간외수당 75억원을 체불했다고 밝히자 쿠팡이 체불된 수당은 13억원에 불과하고 이미 인지해 왔던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쿠팡은 이직까지도 수당 체불에 대해 정확한 설명조차 없다. 마지못해 체불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강병준 대책위원장은 쿠팡의 이같은 행위가 근로자의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맨의 포괄임금근로계약에 따르면 일요일 근무수당에 대해 달리 지급한다는 특칙이 없다”며 “그런데 쿠팡은 요즘 영세사업장에서도 잘 하지 않는 소위 임금꺾기를 통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도 없는 방식으로 쿠팡맨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일요일에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강제로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키고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난 4월 부분파업과 대량사직을 불러온 제 2차 쿠팡사태와 같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임금 체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쿠팡은 전국 쿠팡맨의 10% 해당하는 216명의 무단 계약해지로 불거진 1차 쿠팡사태, 근로자 과반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해 부분파업과 대량사직사태를 불러 일으켰던 2차 쿠팡사태 등을 겪으면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사실무근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며 “이번 75억원 수당 체불 사건 역시 쿠팡은 단순실수로 치부하며 일부 직원에게만 변제하려 하고 있다. 이에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진정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강병준 대책위원장은 노동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쿠팡이 아무런 반성 없이 계속되는 잘못을 하는 이유가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노동부가 제대로 근로감독을 하고 있지 않아서다”며 “그 동안 노동부는 전국 각지에서 쿠팡과 관련된 각종 고소와 진정, 근로감독 요구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를 이행한 적도 없다. 처리결과도 오리무중”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동부의 눈감기로 인해 쿠팡은 계속해서 아무런 반성 없이 일련의 논란이 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그 결과 죽어나가는 것은 쿠팡맨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성의있는 노동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지난 4월 쿠팡맨 新 평가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쿠팡맨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쿠팡맨 강병준씨외 2명에게 고발을 당한지 불과 두달이 채 되기 전에 시간외 수당 체불건으로 노동부 조사를 받게 됐다. 현재 동부지청은 앞서 밝힌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달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동부지청이 쿠팡에 대해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지난 24일 본지와의 전화로 “쿠팡과 쿠팡맨 75억원 시간외수당 관련 법리다툼을 벌었다”며 “쿠팡이 주장하는 13억원 체불보다는 많은 33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체불 총액을 75억원에서 33억원으로 수정했다. 앞서 이정미의원실은 쿠팡이 쿠팡맨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맺은 뒤 일명 기본급 쪼개기를 통해 총 75억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수당 체불은 맞으나 금액은 13억원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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