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해당앱 다운로드만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소지있어' 이용자들에 주의 당부

▲녹소연이 제공한 콜앱상세안내화면(자료:녹소연)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최근 콜앱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이 이 업체를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고했다. 

27일 녹소연에 따르면, 스팸전화번호 차단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콜앱은 다른 스팸차단 앱과 달리 설치 시 전화번호, 구글, 페이스북 계정 인증등을 요구한다. 게다가 계정 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다른 콜앱 이용자와 공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당앱은 최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이들에게 발신자의 이름을 명기한 '실명 답장'을 보낼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녹소연은 콜앱은 이용자의 전화번호부와 SNS에 등록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이용자와 공유한다며 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과 공유를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콜앱을 다운로드받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앱에 제공해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이용자들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콜앱의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다른 앱들에 대해서도 법 위반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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