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합의사항 이행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 기간 신설,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 앞으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을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지 못한다. (사진:공정위)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을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지 못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조사 방해, 서면실태 조사 불응 대한 처벌이 사라진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다. 그러나 합의한 대로 실제 이행을 강제할만한 법적 장치가 없어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이 면제된다.

또한 공정위 처분 가능 기간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가능한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처분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권 인지된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 ․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진다.

또 조사 개시 가한 경과 염려 없이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거래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제한되나,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사 개시가 가능했다. 이렇다 보니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추후 신고를 하더라도 공정위 조사개시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맹점 사업자의 조사 방해 서면 등에 대한 처벌이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공정위는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에게도 조사 방해, 서면 실태조사 불응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가맹점 사업자와 그 임원 ․ 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일체가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으로 가맹본부는 분쟁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점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 개시 기간 도과의 우려없이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등 분쟁 조정 활성화와 가맹점 사업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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