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등 재발급은 기존과 동일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신청을 민원 24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사진: 행자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을 받기 위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민원24에서 주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민원24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비용은 5200원이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민원24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면·동이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로인해,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게 되는 고등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 있지만, 본인이 사는 곳과 떨어져 있는 경우 평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받을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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