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및 각자의 베어링 시장 침탈 금지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총 20억

▲ 동차 부품인 베어링 납품 가격 등을 담합한 국내외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자동차 부품인 베어링 납품 가격 등을 담합한 국내외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 수준을 합의하거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의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위반 내용을 보면 우선 에스케이에프, 셰플러와 함께 세계 3대 베어링 메이커 중 하나인 일본정공 주식회사(이하 일본정공)와 주식회사 제이텍트 (이하 제이텍트)는 지난 2002년 6월 26일 싼타페, 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32911JR 베어링의 납품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한 뒤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행했다.

이들은 국내 시장 침탈 자제 합의도 했다.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는 2006년 3월 7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각자 납품하고 있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2009년1월 22일까지 실행에 옮겼다. 각 사별 납품중인 베어링을 보면 일본정공 및 제이텍트는 32911JR 베어링, 셰플러코리아는 SM T/F용 5종 베어링을 납품했다.

또한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는 2008년 9월 8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고 있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2011년 8월 25일까지 실행했다. 각 사별 납품중인 베어링은 일본정공 및 한국엔에스케이는 각각 리니어볼 베어링 및 6903 베어링, 셰플러코리아는 M5HF2용 8종 베어링을 납품했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베어링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제조어베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1호 가격이 공동 결절 유지·변경, 제 4호 거래 상대방 제한 등의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업체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및 정보교환 금지 명령 등과 함께 총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베어링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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