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성분,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 등 구분 기재

▲ 식약처가 전성분 표시 방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는 12월부터 의약외품에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2일 전성분 표시 방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는 의약외품에 함유된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 등 4개 종류로 구분 기재해야 한다. ‘기타 첨가제’ 부분은 동물유래성분을 기재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표시해야 한다. 의약외품에 함유된 성분들은 4개 종류의 범위 내에서 한글 오름차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체계적으로 표시하게 하여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약외품 성분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고, 의약외품 제조업체 등에는 전성분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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