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의원실 관계자 “23일 쿠팡측과 법리해석 다툼, 미지급액 13억 원 보다 많은 33억 원 추정...사무직은 문제 없어”,

▲ 쿠팡맨 시간외수당 미지급액을 놓고 정의당 이정미의원실과 쿠팡이 법리다툼을 벌였다. 현재 이정미의원실은 쿠팡이 밝힌 13억원보다 많은 33억원을 미지급했다고 보고 있다.(사진:컨슈머와이드 편집)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의 연장근로수당(시간외 수당) 축소 주장과 관련,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쿠팡 간의 법리 다툼이 시작됐다. 쿠팡측은 근로외 수당 미지급액이 13억이라고 밝힌 반면, 이정미 의원실은 당초 75억 원 이상에서 다소 축소된 33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건은 쿠팡이 일요일 연장근로 2시간을 줄인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와 단순히 연장근로를 줄인 것으로 볼 것이냐다. 이에 따라 13억 원이냐 33억 원이냐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정미 의원실은 지난 19일 쿠팡이 일명 기본급 쪼개기로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해 왔다며 최소 75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쿠팡측은 사내공지를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을 인정하면서 미지급액이 13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실은 쿠팡측에 해명을 요구했다.(관련 기사 참조)

23일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이날 쿠팡측이 의원실을 방문해 시간외수당 미지급액에 대해 법리다툼을 했다”며 “이전 것은 수당인 것이 확인됐지만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당분에 대해 쿠팡과 서로 다투고 있다. 쿠팡이 주장하는 13억원 보다는 미지급액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쿠팡의 담당 노무사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의원실을 찾은 쿠팡 노무사는 일요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 2시간 축소한 것 자체가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다.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이 취업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이정민 의원실은 쿠팡이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2시간 단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쉽게 설명하면  일요일 연장근로 2시간 축소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다. 또한 이 2시간분을 단순히 연장근로를 축소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님 이를 제조사의 생산출고 등의 지연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 휴업수당으로 처리해 지급할 것이냐다. 이정민 의원실과 쿠팡이 이 두 가지 법리 해석에서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정민의원실 관계자는 “이것만 해소가 되면 임금부분은 마무리될 것 같다”며 “아마 금액은 쿠팡이 주장하고 있는 시간외수당 미지급액 13억 원보다는 많은 25억~35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정민 의원실이 밝힌 최소 75억 원보다 줄어든 액수다. 이에 대해 그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며 “이날 쿠팡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 쿠팡이 작년 1월부터 시간외수당을 적게 지급했다. 계산해 보면 1년 반 정도 기간이다. 따라서 미지급액은 33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쿠팡 사무직에 대한 시간외수당 미지급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민 의원실은 최근 불거진 쿠팡 사무직 시간외수당 미지급 의혹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다. 

이정민 의원실 관계자는 “ 이날 쿠팡 자료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사무직은 시급산정이나  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 문제가 전혀 없었다”며 “시간외수당 미지급 문제는 쿠팡맨만의 문제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정민 의원실의 법리해석이 맞다면 쿠팡은 쿠팡맨의 시간외수당 미지급액을 축소 발표한 셈이된다. 과연 쿠팡이 부사장 이름으로 공지한 시간외수당 미지급액 13억 원을 이정미 의원실이 밝힌 33억 원으로 번복 하고 이를 지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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