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양념간장 제품 내 포함.. 이달 8일 판매된 제품

▲ CJ오쇼핑에서 판매된 비비고 곤드레나물밥이 회수조치됐다.(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CJ오쇼핑에서 판매된 비비고 곤드레나물밥이 회수조치됐다.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간장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제품은 CJ제일제당의 대표 브랜드 비비고의 즉석 식품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얄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시아스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CJ제일제당(주)이 CJ오쇼핑을 통해 판매한 ‘비비고 곤드레나물밥’이다. 일부 제품 내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양념간장이 포함됐다. 양념간장은 별도 포장돼 있다. 이 제품은 CJ오쇼핑을 통해 지난 8일 판매됐다. 이날 판매된 양만  433g × 2만1684개 9389kg에 달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번 회수 조치는 CJ제일제당이 자체 품질관리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화된 소슈류인 양념간장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통기한이 경과한 양념간장(식약처)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은 해당 제품은 전량 홈쇼핑을 통해서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홈쇼핑 또는 판매원을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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