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해당업체 제품서 흰가루 발생...국표원 조사 결과 발표전까지 사용 하지 말아야

▲ 한국소비자원이 흰가루가 발생하는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이트 소재 섬유 제품에 대한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사진: 보니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흰가루가 발생하는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이트 소재 섬유 제품에 대한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소재를 사용한 영유아용 제품을 사용한뒤  영유아들이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웃라스트(outlast) 소재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서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온도 조절 신소재로, 주로 아웃도어류나 기능성 정장 등 의류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업체가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과 관련된 위해사례들이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되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건만 총 84건에 달했다. 이중 유아의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34건 포함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보니코리아(제조사)가 씨앤케이주식회사(독일 아웃라스트社 원단의 국내 독점 공급업체)로부터 아웃라스트 코팅(실리콘 코팅) 원단을 공급받아 유아용 섬유제품(수면조끼, 담요, 매트, 시트 등)으로 제조하여 판매했다. 해당제품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에 따른 안전확인을 득한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아웃라스트 소재 원단은 흰 가루가 발생하여 유아용 섬유제품으로 제조하기에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팅 면이 노출되어 피부에 닿도록 제조된 점 ▲집중적 외력이 가해질 경우 흰 가루가 발생하는 점 ▲ 통상적인 사용에서도 흰 가루가 발생되었다는 사례가 있는 점 등 동 현상이 일부 제품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이에 한국소비원은 해당제품의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현재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유아의 피해 등 사고조사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나, 제품 사용에 따른 피부 및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사고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의 사용 자제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국표원의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업체인 보니코리아는 홈페이지에 일반 에어매트, 에어라이너, 에어필로우에 대한 해명 공지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이 업체는 일반 에어매트의 경우 수년간 자사 뿐만 아니라 타 업체에서도 판매하였다며 당사 제품은 피부 접촉면이 면으로 되어 있어 면 트러불이 있지 않은 이상 발진이 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부접촉면이 아닌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낚시줄은 재단시 발생한 잔사이며 이는 3회정도 세탁한 뒤 털어주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업체는 그 동안 꾸준하게 인증 및 안전테스트를 진행했다며 만약 피부접촉면(면방향)쪽으로 낚시줄이 튀어나오거나 잔사 발생시 환불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먹튀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업체는 공지를 통해 오파라인을 폐쇠한 이유는 피해업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먹튀의도는 아니라며 저희가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협조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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