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울 경찰청 공조로 7억원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19명 검거, 4명 구속조치

▲ 허위로 보이스피싱 신고 후 해당업체에게 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됐다.(사진: 금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허위로 보이스피싱 신고 후 해당업체에게 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지급 정지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자체 구축한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의심자 정보를 서울경찰청에 제공하여 상호 공조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이를 빌미로 7억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19명을 검거, 4명을 구속조치 했다고 밝혔다. 지급정지 제도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피해자가 금융기관 등에 신고하면 사기이용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하고,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 금감원은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한다. 보이스피싱은 피해금원이 인출되지 않도록 지급정지하는게 가장 시급하기에 신고 접수기관에서는 입금내역만 확인되면 지급정지한다는 점을 피의자들은 오히려 악용한 것이다.

이같은 수법으로 조직폭력배 A씨 등 19명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800여개 계좌를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금융회사에 허위로 지급정지 신청을 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약 6억원을 갈취하고 금융회사로부터 6천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한 수사가 관할 경찰서별로 진행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견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현재 추진 중이라며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 접수시 허위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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