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당업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900만원 부과

▲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사진:공정위)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영우디에스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3900만 원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우디에스피는 OLED/LCD 검사장비를 제조하여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제조 사업자로 지난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9억 393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업체는 같은해 4월부터 6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13억 4276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48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 13조 1항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13조 8항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영우디에스피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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