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지조사 통해 위생관리 부적합 밝혀내

▲ 식약처가 호주 멜버른 소재 ‘AUSFRESH PTY. LTD’ 업소에 대한 현지실사해 위생관리 기준 부적합으로 드러난해당 제조업소 제품을 선적일 기준 21일부터 수입 중단 조치했다.(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대장균 검출 된 호주 과·채가공품 수입이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호주 멜버른 소재 ‘AUSFRESH PTY. LTD’ 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위생관리 기준 부적합으로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적일 기준 21일부터 수입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 현지 조사는 지난해 10월 해당 업소로부터 수입한 반건조 토마토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대장균 등 부적합되어 실시됐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였다.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 내용은 ▲HACCP 등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일부 작업 공정에서 미적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 제조·가공시설 등의 위생관리 미흡 ▲부적합된 제품에 대한 원인규명 및 개선대책 부재 등 전반적인 위생·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우리나라에 수출해 온 반건조 토마토, 샐러드 원료 등을 더 이상 수출해지 못하게 됐다. 그동안 이업체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38건 1893kg 약 1만8340달러를 수출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단계 수입검사 뿐만 아니라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