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산종합식품, 유통기한 2017년 6월 5일자인 100kg 배추김치를 2017년 9월 15일로 변조... 사용할 수 없는 보존재 데히드로초산나트륨 검출

▲ 경기도 평택시 소재 식품소분업체인 효산종합식품이 배추김치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유통기한 변조된 배추김치가 회수조치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소재 식품소분업체인 효산종합식품이 배추김치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2017년 6월 5일이었던 것을 2017년 9월 15일로 변조했다. 변조한 양만 250g 400개 총 100kg 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는 해당제품에서 배추김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데히드로초산나트륨)가 검출(0.07g/kg)되어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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