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부 용기 ·표장의 주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이 구분...글짜 폰트 크기 표제 14포인트, 제목 8포인트, 내용 7포인 커진다

▲ 소비자들이 의약품 표시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게 된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소비자들이 의약품 표시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일반의약품 외부 용기 ·표장의 주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이 구분된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 방법도 신설된다. 아울러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자크기도 확대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는 ‘주표시면’과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정보표시면’으로 구분된다. ‘주표시면’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허가 받은 자 또는 수입자 상호, 제품명,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등이 표시된다. ‘정보표시면’에는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 및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된다. 또한  ‘정보표시면’은 원칙적으로 배경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으로 기재하고 표제는 14포인트, 제목은 8포인트, 내용은 7포인트로 작성하며, 제목과 내용 사이는 0.5포인트의 얇은 선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된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전성분 표시도 시행된다. 따라서 전성분 표시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첨가제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시해야 된다.

아울러 가독성을 위해 글짜 크기도 조정된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첨부 문서의 경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이상이 권장되며, 외부 용기·포장 면적이 ‘정보표시면’보다 넓은 경우 글자 크기를 더 크게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정보를 쉽게 전달하여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