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불런’, ‘아이스시’, ‘프리베어’ 등 표시도 엉망

▲ 바퀴달린 운동화 이용 어린이 절반이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바퀴달린 운동화 이용 어린이 절반이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호장구 착용을 하지 않고 이용해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초등학생 300명(만 8세 이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3.0%인 69명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명(47.8%)이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원인은 ‘타고 가다 중심을 잃어서’ 14명(42.4%)가 가장 많았다.이어  ‘바퀴를 단 채로 걷다가 미끄러져서’ 및 ‘바닥이 젖어 미끄러워서’ 각 4명(12.1%), ‘급하게 멈추려고 하다가’, ‘바퀴에 돌·모래가 끼어서’, ‘다른 사람과 부딪쳐서’ 각 2명(6.1%)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지난해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스템에 접수된 ‘바퀴달린 운동화’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9건으로 이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24건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넘어짐’ 23건(95.8%), ‘부딪힘’ 1건(4.2%)이었고, 위해부위는 ‘손목 및 손’ 6건(25.0%), ‘얼굴’ 5건(20.8%), ‘팔’과 ‘다리’ 각 4건(16.7%) 등이었다.

이같이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이유는 대부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 심각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나 바퀴 달린 운동화를 소지한 69명 중 이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어린이는 12명(17.4%)에 불과했다. 실제로 서울·경기 일대 다중이용시설과 공원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보호장구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9명(99.0%)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퀴달린 운동화가 놀이기구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장구 착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 또한 이같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 큰문제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사고 유발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퀴달린 운동화 이용장소로는 ‘공원·놀이터’가 40건(22.1%)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백화점’ 38건(21.0%), ‘아파트단지·집 근처’ 33건(18.2%), ‘학원’ 21건(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면이 평평하고 매끄러워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기에 적합한 다중이용시설 8곳에 대한 이용경험은 ‘백화점’ 50명(72.5%), ‘대형마트’ 34명(49.3%), ‘음식점·카페’ 27명(39.1%), ‘영화관’ 17명(24.6%) 등의 순이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위해우려장소 8곳에 대한 경험은 ‘횡단보도’나 ‘주차장’이 각 40명(58.0%)으로 가장 많았고, ‘내리막길’ 24명(34.8%), ‘계단’ 18명(26.1%), ‘에스컬레이터’ 16명(23.2%)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므로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실내 상업시설에서 넘어질 경우 진열대 등에 부딪치거나 적재된 물건이 쏟아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어린이 지도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일부 제품은 표시상태도 엉망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바퀴 달린 운동화 1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4개 제품(40.0%)이 ‘공급자적합성표시(KC마크)’ 및 ‘제품 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불런’, ‘아이스시’, ‘프리베어’ 3개 제품은 ‘공급자적합성표시(KC마크)’를 미기재했다. 또한 ‘아이스시’는 ‘제조국명’을 제외한 제품 표시를 미기재하였고, ‘디불런’은 ‘신발의 치수’와 ‘제조국’을 제외한 제품 표시가 없었다. ‘프리베어’는 ‘제조연월’과 ‘사용연령’ 표시를 누락했고, ‘휠리스’는 ‘사용연령’ 표시를 누락했다. 아울러 ‘디불런’, ‘아이스시’, ‘프리베어’ 3개 제품은 모든 ‘사용상 주의사항’ 관련 표시를 미기재하였고, ‘휠리스’ 제품은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표시사항 부적합 4개 제품 사업자에게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이어 바퀴 달린 운동화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들에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할 것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내 주행을 삼가도록 할 것 ▲보행 시에는 보호자가 직접 바퀴를 분리하거나 제품 내부로 삽입할 것 ▲만 8세 이하 어린이가 제품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동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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