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한국바우처소프트 영업 중단...㈜MK테크윈, 한빛테크(폐업) 및 ㈜TJ테크 권유 블랙박스 공짜 상술 조심

▲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포인트)를 이용하면 블랙박스가 공짜라는 말만 듣고 해당기업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돈만 떼이는 피해를 보고 있다.(사진: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으로 관계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마와이드-민형기 기자] “페이백으로 블랙박스 공짜” 상술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포인트)를 이용하면 블랙박스가 공짜라는 말만 듣고 해당기업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돈만 떼이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블랙박스 판매업체들이 특정업체((주)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포인트)를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5%를 돌려받게되므로(페이백) 실제로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구입․설치할 수 있다고 권유하는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가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등으로 우선 결제하고, 블랙박스 대금에 해당하는 페이백을 받기 위해 ㈜한국바우처소프트에 현금을 입금하면 거치기간(20∼30일) 경과 후 입금액의 5%를 추가로 포인트로 적립받고(페이백), 그 포인트로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등 각종 대금의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페이백으로 블랙박스 설치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금(블랙박스 대금의 20배 상당액)을 ㈜한국바우처소프트에 입금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지급능력 부족으로 인해 최근 영업을 중단한 것이다. 이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이같은 상술로 소비자를 유혹한 블랙박스 업체는 ㈜MK테크윈, 한빛테크(폐업) 및 ㈜TJ테크 등이다. 

실제로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블랙박스 판매업체의 권유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불만은 총 40건이다. 이중 12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12건의 피해액은 133만~548만3000원으로 다양하고 금액도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동 업체의 내부 경영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지난달 22일까지도 유사하게 블랙박스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이용을 위해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수사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경우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말 것 ▲현금을 우선 입금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에 페이백을 받는 스마트상품권 이용 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평판과 소비자불만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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