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지방 동부지청, 쿠팡측 추가 소명자료 제출 계획 알려와...이후 법리 해석 등 검토에 시간 필요

▲ 서울지방 동부지청이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을 내달로 연기했다.(사진:왼쪽 쿠팡 김범석 대표, 오른쪽 지난 4월1일 시행됐던 쿠팡맨 평가제도 공문/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첫 결과가 7월로 연기됐다. 쿠팡측이 적극적인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 법리해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동부 노동청은  쿠팡맨의 SR 임금의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에 대한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4월 22일 조사에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소 또는 진정건의 경우 해당 노동지청은 신고 시점 기준 60일 안에 법위반에 대한 판단을 한다. 그러나 중대사안 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을 넘어서도 진행하기도 한다.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건은 쿠팡측의 추가 소명 자료 제출로 법 위반 판단을 내달로 연기하기로 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전화로 “쿠팡측이 이번주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쿠팡측의 추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조사 및 법리해석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은 7월쯤 될 것 같다.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쿠팡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쿠팡의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쿠팡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노동지청 조사 및 심판건에서 쿠팡은 추가 소명자료 또는 답변서 등을 늦장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쿠팡은 지난 16일 진행됐던 쿠팡 부당해고 구제 신청 건 심의 회의 이후 돌연 화해를 요청해 일주일간 시간을 벌었다. 이같이 시간 끌기를 통해 해당건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건의 경우 동부지청이 쿠팡을 법위반으로 판단해 형사고발해도 기소 중지처분을 받을 공산이 크다”며 “이미 쿠팡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SR 인금 등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을 시정조치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건 중 한건이라도 쿠팡에게 불리하게 결과가 나올 경우 다른 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 2일 진행된 동부지청 첫 출석조사에서 쿠팡맨 평가제를 매년 두 차례 변경하면서 공지를 해왔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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