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전년동기 4058건(월평균 812건) 대비 27.0% 증가

▲ 금융당국이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했다.(자료: 금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금융당국이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해서다. 지난 2014텬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만7826건에 관련된 전화번호가 90일간 이용 중지됐다. 

1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이용중지 조치는 2014년 1만 1423건에서 2015년 8375건으로 주춤하다가 2016년 1만2874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5월 5154건이 이용 중지됐는데 시민감시단 및 일반인 제보가 활발해지면서 전년동기 4058건(월평균 812건) 대비 27.0% 증가(1096건↑)했다.

중지대상번호는 휴대폰이 4101건(79.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인터넷전화(070)가 538건(10.4%)을 차지했다. 또한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도 515건(10.0%)으로 크게 증가했다.

불법 대부업 광고는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4533건(전체의 88.0%)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동기 3568건보다 965건 증가(27.0%↑)한 수치다. 특히 “OObank, OO은행, OO금고”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관공서, 회사 등에 사전 동의없이 계속적으로 발송하는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불법대부광고(446건)도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 개인SNS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불법 대부광고의 유형은 "OObank, OO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하거나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권유 전화에 곧바로 응하기보다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구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상품을 파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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