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444건 중 냉방불량·작동오류 등 ‘품질·A/S’ 관련 215건(48.4%)으로 가장 많아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에어컨 구매시 설치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에어컨 구매시 설치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 구제 신청 444건 중 냉방불량·작동오류 등 ‘품질·A/S’ 관련이 215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냉방불량’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동오류’ 64건, ‘소음’ 22건, ‘악취’ 9건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표시·광고 내용과 상이’ 9건(2.0%), 영수증 미발급 등 ‘부당행위’ 5건(1.1%), 전기감전 등 ‘안전’ 관련 2건(0.5%) 등이었다. 

이어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시설물 파손 및 설치비용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 127건(28.6%), ‘계약’ 관련 86건(19.4%)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설치관련 건 중  ‘설치미흡’에 따른 피해가 93건(누수 39건, 벽면·배관·전기 등 시설물 파손 31건, 냉매가스 누출 9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비용 과다 청구’ 28건, ‘설치 지연’ 6건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피해는 주로 전자상거래구매시 나타났다. ‘설치’ 관련 피해(127건)의 52.8%(67건)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거래였고, 그 중 ‘설치비용 과다 청구(28건)’의 85.7%(24건)가 전자상거래로 구입 후 사이트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설치비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에어컨 판매 시 ‘설치 관련 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수관, 전기파손 등은 판매처 및 방문기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컨 구매 유통 채널은 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274건(61.7%)으로 가장 많았다. 전자상거래(107건, 24.1%), 전단지·카탈로그(16건, 3.6%), TV홈쇼핑(13건, 2.9%), 소셜커머스(8건, 1.8%)와 같은 ‘통신판매’가 144건(32.4%), ‘방문판매’ 8건(1.8%) 등의 순이었다. 월별로는 6월부터 증가해 7, 8월에 급증했다. 더위가 물러가는 9월까지 지속적으로 접수(335건, 75.5%)됨. 특히 8월이 126건(28.4%)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용,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설치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에어컨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에어컨 설치 후에는 즉시 가동해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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