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 "쿠팡 월 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으로 통상시급 산정 연장 근로수당 지급 꼼수"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들에게 월 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았고, 1년 미만 재직자 기준 연 평균 114만원, 전체 쿠팡맨(현 시점 약 2200명) 3년치 미지급 수당은 7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사진:왼쪽 쿠팡맨/ 오른쪽 쿠팡 김범석 대표/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꼼수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기본급 쪼개기로 최소 75억원의 쿠팡맨 연장근로수당을 꿀꺽해 온 것. 그동안 쿠팡사태가 허위사실 및 소수의견이 불과하다고 치부해온 쿠팡에게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들에게 월 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았고, 1년 미만 재직자 기준 연 평균 114만원, 전체 쿠팡맨(현 시점 약 2200명) 3년치 미지급 수당은 75억 원에 이른다”며 “근속기간이 많은 쿠팡맨의 급여를 고려할 때 그 액수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맨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계약서에 월 급여는 ‘기본급여(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 및 변동급여’로 구성되고,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소정근로와 연장근로 3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를 근거로 시간외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주5일제 쿠팡맨은 월 65.18시간(1주 15시간)이고, 주6일제 쿠팡맨은 월 112.97시간(1주 26시간)이다. 그런데 실제 지급받은 시간외 근로수당은 주5일제, 주6일제 각각 월 56.7시간, 월 104.67시간에 불과하다. 월 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이 미지급 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꼼수에는 일명 기본급 쪼개기 수법이 사용됐다. 기본급에서 식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산정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쿠팡은 쿠팡맨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기본급에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통상시급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해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이다. 그런데 쿠팡은 지금까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 시간외 근로수당 월 평균 8.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적게 지급해 왔다. 주 5일제 쿠팡맨의 경우 월평균 8.51시간 금액으로는  9만4806원, 주6일제 쿠팡맨의 경우 월 평균 8.31시간 금액으로는 9만2578원이나 된다. 그동안 쿠팡은 매월 이같은 수법으로 교묘하게 쿠팡맨에게 약 9만5000원의 임금을 미지급해 온 것이다. 

또한 쿠팡은 쿠팡맨들에게 최초 기본급 145만2243원과 식대 10만원을 지급해 오다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자녀양육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기본급(145만2243원)을 기본급(135만2243원)과 자녀양육수당(10만원)을 나눠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은 “쿠팡의 그간 성장은 쿠팡맨의 직접 고용과 좋은 기업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었고, 그 이면에는 쿠팡맨들의 헌신적 노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쿠팡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간 퇴사자까지 포함하여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들이 다니고 싶은 좋은 기업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은 이정미 의원에게 지난 4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보상체계를 변경하고 성과급을 달리 지급한 것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보상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 문제를 원복 조치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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