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료 누락, 지분현황 차명 신고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 상대 첫 제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사진:부영그룹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 주은혜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 상대 첫 제재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시의무나 일감몰아주기단속 등 각종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있고, 중소기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난 2002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시켰다. 또, 지난 2013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는 6개 계열사 주주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흥덕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씨가 80% 지분을, 대화알미늄은 처제인 나남순씨가 45.6% 지분을 갖고 있다.또 신창씨앤에이에스와 명서건설등은 인척 사촌인 윤영순씨와 조카인 이재성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 현창인테리어는 조카사위 임익창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라송산업은 종질 이병균씨가 지분 45%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현은 종질 이성종씨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 누락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까지 지속됐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 시효가 5년이므로 공정위의 제재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내려졌다.

또한, 이 회장이 지난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주식의 취득·소유 현황 자료등을 신고할 때는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차명 주주로 현황이 신고된 계열사는 ▲(주)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밝혀졌다. 

이중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부인 나 모씨가 실제 소유한 지분을 5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그 외 나머지 5개사는이 회장의 지분을 약 50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본인의 금융거래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 명의로 신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고발 결정 이유에 대해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누락시켜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된 점,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소유로 기재하고 기간 및 규모도 상당한 점, 과거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한점을 고려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처벌은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1억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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