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서울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점 가맹점 24곳 업주 및 13명 피부관리 종사자 형사입건 및 무자격자 2명 구속

▲이번에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업체인 A브랜드 피부관리실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점 가맹점들이 무신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가맹점은 무면허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고객 피부관리를 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 유명 프랜차이점 2곳은 총 59억원의 불법 이익을 챙겼다. 또한 서울 홍대와 신사역사거리에서 반영구화장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해온 무자격자 2명도 적발됐다. 이중 한 업소는 8년 동안 36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중금속(비소,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중국산 색소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같은 불법 행위를 해온 이들을 적발하고 무자격자 2명을 구속하고, 두 개 대형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주 24명과 무면허(무자격)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포함 총 36명을 형사입건했다.

19일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우선 이번에 적발된 대형 에스테틱 프랜차이점 두곳은 이름만 들으면 알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적발된 곳은 24개 가맹점들이다.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업체인 A브랜드 피부관리실은 전국에 60여개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중 서울 소재 15개 가맹점이 관할관청에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버젓이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업체인 B브랜드 피부관리실 역시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33개 가맹점 중 서울 소재 9개 가맹점이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히, B브랜드 프랜차이즈 본사는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한 한 화장품제조업체에서 화장품을 벌크로 공급받아 본사 창고에서 몰래 임의로 제조하여 직영점과 가맹점에 공급하다 적발되었으며 B브랜드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 대표가 형사입건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A브랜드 프랜차이즈의 14개 가맹점 중 최대 4년 6개월 동안이나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업소도 있었다. 이들 가맹점들의 매출총액은 약 38억원 상당이다. B브랜드 프랜차이즈의 9개 가맹점들 역시 1~3년 동안 무신고 영업을 하였으며 가맹점들의 매출총액은 약 21억원 상당이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미용사 면허(자격)없는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피부진단 및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업무에 종사시키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 특사경은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이들 두 개 대형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주 24명과 무면허(무자격)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포함 총 36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무면허 미용행위를 한 종사자들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의사면허 없이 서울시내(홍대앞, 잠원동) 한복판에서 버젓이 반영구화장 등 불법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해온 업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또한 서울시 특사경은 서울 홍대, 신사역사거리에서 반영구화장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의사면허 없이 서울시내(홍대앞, 잠원동) 한복판에서 버젓이 반영구화장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해왔다. 눈썹 30만원, 입술 50만원, 헤어라인 30~50만원, 기존 눈썹문신 제거 10~20만원 등을 받았다.  한 업소의 경우 약 8년 동안 당국에 단속 없이 불법의료행위를 해서 올린 매출액이 자그만치 36억원에 달했다. 특히  중금속(비소,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중국산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시술을 받은 일부 손님들은 마취제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거나, 시술에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색소 사용으로 인해 알러지 증상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당국의 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장소를 여섯 번이나 옮겨가며 업소를 운영하였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포함해 수십개의 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 염료 등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 특사경은 증거인멸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난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해당업주를 구속시켰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여전히 무자격자들의 미용시술 등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작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명분야에서 의료법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이들에 대해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적발된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경우 다른 일반 피부관리실 보다 비싼 비용에 미용시술을 하면서도 오히려 소비자들은 정작 불법업소를 이용한 꼴이 되고, 일부 무자격자들이 피부관리를 해주는 등 피해는 브랜드를 믿고 찾은 소비자의 몫”이라며 “서울시 특사경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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