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절차, 사건을 보다 간명하고 항구적으로 해결, 반면 한 번 결정시 번복 안돼

▲ 지난 1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쿠팡 부당해고 구제신청 쿠팡맨과 사측에 화해권고를 결정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화해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정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사진: 왼쪽 쿠팡 김범석 대표, 오른쪽 쿠팡맨/출처: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지난 1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가 쿠팡 부당해고 구제신청 쿠팡맨과 사측에 화해권고를 결정했다.(관련기사 참조) 따라서 이번 심판이 부산지노위의 판정이 아닌 쌍방 간의 화해로 결론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화해를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쿠팡측이 화해 조건으로 복직 불가를 내세운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에 본지는 노무법인 신영의 이정학 노무사를 통해 노동분쟁에서의 양날의 검인 화해 장단점을 따져봤다.

■ 노동 분쟁에서의 화해 장점

이정학 노무사는 노동분쟁에서 화해절차가 사건을 보다 간명하고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같이 노동위원회가  화해조서의 작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때 작성한 화해조서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화해조서에 합의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에서도 다툴 수 없게 된다”며 “가령 원직복직 대신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양자가 합의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패배 이후 불복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나아가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등의 부담을 주는데 반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화해조서에 따른 이행여부만이 남아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또한 화해조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벌금 등을 통해 압박하거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화해의 숨겨진 치명적 단점

그러나 화해 역시 양날의 검이다. 이 노무사는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다며 그런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화해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화해는 불복이 현저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가령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화해조서 작성으로 화해가 이뤄지게 되면 이에 대한 불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며 “ 대법원은 화해에 대한 불복을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로 다투는 것 외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 따라서 화해조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기입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고 이후에 작성할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이 노무사의 당부처럼 쿠팡맨 A씨가 쿠팡부당해고 구재신청에서 화해를 선택할 때는 이해타산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쿠팡측은 화해의 조건으로 복직은 제외했다. 쿠팡맨 A씨의 요구를 명백히 거부하는 한편 금전으로 해결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쿠팡맨 A씨가 금전을 선택하는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동안 쿠팡맨 A씨는 이번 쿠팡 부당해고 구재신청이 대의적임을 표방해 왔다. 자신과 같이 산재휴가 사용을 이유로 계약 종료된 이들을 대표해 쿠팡의 부당 처우를 반면교사의 본으로 삼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만약 쿠팡맨 A씨가 쿠팡측과 복직이 제외된 화해를 결정할 경우 이번 대의가 변색될 수도 있다. 현재 쿠팡측은 쿠팡맨 A씨에게 화해 조건을 제시하라고 던져놓은 상태다. 쿠팡맨 A씨는 선임 노무사 등 관계자들과 화해 결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6일 본지와의 전화로 A씨는 “복직 이외에 생각한 것이 없는데 뭘 조건으로 제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오는 23일 전까지 쌍방간 화해 조건을 놓고 다시한번 불꽃튀는 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과연 쿠팡맨 사태 첫 분쟁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전직 쿠팡맨 A씨는 계약직으로 재직 당시 쿠팡차(탑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된다는 업무지침에 따라 비오는날 업무를 수행하다 미끄러져 탑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 휴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산업재해 휴가를 사용해 정해진 배송일수를 못 채웠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돼 쿠팡을 떠나야만 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쿠팡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직신청(갱신기대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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