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6254명, 26억6천만원 환급

▲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 할증 피해를 본 보험 계약자는 6254명, 금액은 26억6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사진: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 할증 피해를 본 보험 계약자는  6254명, 금액은 26억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현황 점검결과  1인당 환급보험료 평균 금액은 42만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보험회사들이 적정하게 환급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으나,일부 연락두절 등 할증 보험료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기간 총 환급금의 약 2%인 5600만원(328명)은 연락두절, 국내부재 등의 사유로 환급되지 못한 상태다. 

환급대상 보험사기 피해 유형을 보면 ▲차선 변경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백미러, 범퍼 등으로 접촉사고 유발 ▲끼어드는 차량, 신호변경 등을 빌미로 급정거하여 뒷차로 하여금 후미추돌 유발 ▲횡단보도, 골목길 등에서 차량에 발, 손목 등 경미한 신체 접촉 유발▲신호위반, 일방통행로 역추행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접촉 사고 유발▲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오토바이), 신체(발, 넘어짐) 등으로 경미하게 접촉 유발 등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FINE)에 접속하여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거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를 클릭하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계약자에 대해서도 최근 갱신 보험회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반환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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