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쌍방간 화해 기간 위해 심의회의 판정 유보...쌍방간 화해 난항 예상

▲ 쿠팡맨 사태 관련 첫 심판 결과가 이달 23일로 결정이 연기됐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맨 사태 관련 첫 분쟁 심판 판정 결정이 이달 23일로 연기됐다. 쿠팡부당해고 구직신청사건과 관련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쌍방간 화해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것. 그러나 쿠팡측이 복직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해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앞서 이날(1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쿠팡부당해고 구직신청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주관 심의회의가 진행됐다. (관련기사 참조)

쿠팡부당해고 구직신청을 한 A씨는 오후 7시쯤 본지와의 전화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심의회의 판정을 이달 23일까지 유보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쌍방간의 화해 기간을 두기 위함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기간에 따른 판정 유보 결정에 대해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다. 쿠팡측이 제안을 했는지 아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인지 여부는 오는 19일 월요일이 되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사실 쿠팡측은 심의회의 전날인 지난 15일 최종 답변서를 통해 화해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부산 지방노동위원회가 심의회의 판정 결과를 화해 기간을 위해 유보했다면 아마도 쿠팡측이 화해를 제안해 이를 위원회가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며 “쿠팡측이 제안했다면 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 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쌍방간 화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쿠팡측이 A씨의 복직 외의 다른 화해 조건을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금껏 복직을 위해 쿠팡과 법정다툼을 해오고 있다. 

A씨는 “쿠팡측이 심의회의가 끝난 뒤 전화로 화해를 원하면 복직 이외의 것을 제안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화해 조건을 쿠팡측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더니 알겠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다. 복직 이외에 생각한 것이 없는데 뭘 조건으로 제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쿠팡맨 사태 첫 분쟁  결과는 쌍방간의 화해 여부와 상관없이 23일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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