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 해당제품 전도돼 발등과 발가락 화상...온수 사용 시 화상의 위험 존재 확인

▲ 전도 시 누수로 화상 위험이 확인된 이마트트레이더스의 에어포트가 환불된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전도 시 누수되는 이마트트레이더스의 에어포트가 환불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이마트트레이더스의 에어포트를 차량 좌석 밑에 두었다가 에어포트가 전도되어 발등과 발가락에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이 소비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해당제품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은 누수 시 안전성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동의 편이성을 강조한 제품임에도 전도 시 누수로 인한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아 온수 사용 시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업체인 이마트트레이더스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했다. 또한 기판매된 제품의 회수 및 환불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회수 및 환불조치 대상 제품은 이마트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한 보온.보냉 에어포트 3L다. 해당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이마트트레이더스 매장을 방문해 환불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