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항·포구 주변의 횟집 수족관 물 검사...이달19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 식약처가 바닷가 주변 횟집에 대한 비브리오균 현장 검사에 나선다. (사진:컨슈마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바닷가 주변 횟집에 대한 비브리오균 현장 검사에 나선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6개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특별관리 대상은  해수욕장(28개)과 항·포구(55개) 주변의 횟집(센터)다.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2개월간이다. 

우선 지방식약청은 신속검사 차량 5대를 권역별로 순환 배치하여 횟집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족관 물에 대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검사한다. 이 경우 비브리오균 오염여부를 4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수족관 물 검사결과 비브리오균 유전자가 확인이 되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해당 업소의 수족관물은 깨끗한 물로 교체, 칼·도마 등 오염(우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 판매되는 수산물은 수거·검사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이달말까지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을 개발해 우선 41개 바닷가 지점에 대한 주의정보 제공을 시범 운영하고 연내에 173개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명율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수산물의 안전한 구매‧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에게 사전 주의정보 제공을 위한 수산물 안전정보체계를 확대 구축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우리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식품 구입 시 어패류는 신선한 것으로 장보기의 마지막에 구입하여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할 것 ▲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을 것 ▲횟감용 칼과 도마를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할 것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열탕 처리해 비브리오균의 2차 오염 방지 할 것 ▲만성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지 말고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할 것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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