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X 시스템,STAX(스마트폰 납부),전용계좌,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전화 등으로 납부가능 ..2분기 자동차세 선납하면 10%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금액표와 STX로 납부하는 방법안내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최진철기자] 올해 1분기 자동차세를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해야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 대상은 185만대로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97억원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므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우편으로 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전용계좌▲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임출빈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덧붙여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못해서 10%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시민은 6월 선납을 이용해서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 12월에 부과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하게 되면 해당세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ETAX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 신청한 뒤,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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