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 쿠팡맨 사태 첫 심판 판정 결과인 쿠팡부당해고 구직신청사건 심의회의 진행...판정 결과 따라 쿠팡 VS 쿠팡맨 운명 첫단추

▲ 오늘(16일) 쿠팡맨 사태 관련 첫 분쟁 결과가 나온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가 쿠팡부당해고 구직신청사건에 대한 심의회의 판정을 내놓는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오늘(16일) 쿠팡맨 사태 관련 첫 분쟁 결과가 나온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쿠팡부당해고 구직신청사건에 대한 심의회의 판정을 내놓는다. 정당한 사유로 쿠팡맨 계약을 종료했다는 쿠팡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지난 15일  쿠팡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직신청(갱신기대권)을 한 A씨는 본지와의 전화로 “익일 갱신기대권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의 심의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린다”며 “이번 심의 회의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와 쿠팡측은 지난달 15일 해당건에 관련해 첫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수차례 쌍방간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사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서 쿠팡측에 A씨와 화해 등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쿠팡은 이날 마지막 답변서를 통해 화해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날 열리는 해당사건 심의회의서 양측간 피튀기는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쿠팡측은 국내 굴지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을 내세워  쿠팡과 A씨의 근로관계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됐으며 쿠팡이 A씨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배송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노무법인 나래를 통해 비록 신청 근로자가 6개월 단위의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이긴 하나 계약갱신 기대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상 재해’와 이로 인한 요양치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쿠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번 쿠팡맨 A씨의 갱신기대권 심의 회의 판정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이번 쿠팡맨사태 관련 소송 중 첫 결과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건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동부지청에서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정건, 창원지청에서는 강병준씨외 3명이 고소한 쿠팡 김범석 대표 고소건 등 총 3건이 진행중에 있다. 그동안 쿠팡은 일련의 쿠팡맨 사태에 대해 사실무근 또는 일부 소수의 주장이라고 일축해 왔다. 심지어 A씨 건의 경우 역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첫 판정 결과가 향후 나머지 진정 및 고소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A씨의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쿠팡은 그동안 거짓을 주장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인용이 안될 경우 쿠팡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셈이다.

이에 택배노조가 조합원이 A씨 지원에 나선다. 심의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14일 부산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인용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택배노조는 의견서를 통해 “ 사건의 핵심 쟁점은, ‘쿠팡의 계약해지 사유의 부당성 여부”라며 “쿠팡은 A씨가 산재로 배송업무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배송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가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쿠팡인사담당자가 “(계약해지 사유는) ‘산재라기 보단 산재로 인한 휴직이 문제였다’, ‘산재가 길어져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쿠팡맨으로서 배송을 안 나가서 계약이 종료된 것’, ‘그게 산재든 본인이 무단결근을 했든 나가기 싫어서 다른 것을 했든 사유는 그것’, ‘정확한 사유는 정해진 배송일수를 못 채웠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쿠팡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는 업무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산재 위협을 겪고 있기에, 그 어떤 직종보다 산재보험이 절실하지만, 이를 적용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에 이번 사례를 통해 택배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에 구제신청을 인용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 기간제 근로자가 산재 휴가로 인해 계약 종료 된 뒤 갱신기대권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때문에 이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만약 A씨가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 경우 수많은 기간제 근로자가 이 판정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