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타르색소류와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개선

▲ 앞으로 단무지에는 식용색소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앞으로 단무지에는 식용색소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정제 포함)과 일반식품 캡슐류의 색소 사용량은 정제 또는 캡슐제의 총 중량으로서 사용기준이 적용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용타르색소류와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이 명확해졌다. 지난해 11월20일 16개 품목에 대해 정량기준이 도입돼 식품별로 그 사용량이 제한됐으나  사용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 혼선을 야기시켜왔다.

이에 사용량 기준이 적용돼 왔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의 색소 사용량은 총 중량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단무지에 대한 식용타르색소 사용 여부에 명확해 진다. 그동안 절임식품인 단무지는 식용타르색소 사용 금지 식품이다. 그러나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에 0.3∼0.5g/kg 이하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어 밀봉 및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단무지 제품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단무지의 사용 금지가 다시한번 명확해 졌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기준도 개정된다.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사용량 기준을 개정(기준 0.20g/kg)해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중 기타식품은 식품공전의 식품유형과 일치되도록 개정되어(‘17.5.8) ’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행일부터 당류가공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이 보완된다.

아울러 합성향료 중 “이소프로필 소베이트(isopropyl sorbate)”의 다른 명칭(이명)은 국제화학물질명명법과 일치되도록 정비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기준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다양한 식품 개발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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