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첫 사례 적용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하도급법 위반으로 최근 시정조치 등을 받은 (주)KT, SK C&C(주), (주)LG하우시스가 받았던 인센티브가 취소됐다. 이들은 2013년 공정거래협약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직권․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및 공정거래위원장 명의의 표창 자격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는 지난 8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 ·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 기준)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 첫 적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기업의 평가 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 ·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 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협약 체결 기업이 법 위반을 한 경우, 행위 처분 당시의 이행평가에 법 위반 사실을 반영토록 개정됐다.

기존 협약기준은 법 위반 사실을 처분시점 당시의 이행평가가 아닌 법 위반 행위시점 당시에 진행 중이던 협약 평가를 할 때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시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협약체결 기업이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행위시점 당시의 이행평가에 법 위반 사실 등을 반영하던 것을 처분 등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특히 이번 협약절차기준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도 제고됐다. 다만, 평가 당시 3개월 내 시정조치 등이 예상되는 경우 처분 확정시점까지 평가를 유예토록 하고, 평가 완료 후 3개월 내 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직전 평가점수에서 감점토록 했다. 대신, 기업의 협약이행의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와 허위자료 제출행위 및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평가방법 개정사항은 지난 20일 진행중인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21일 이후에 체결되는 협약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실시중인 201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조사대상 원사업자로 (주)KT, SK C&C(주), (주)LG하우시스를 포함시켜서 하도급 거래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기준 개정 및 인센티브 취소 조치로 인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해졌다”며 “향후 공정거래협약 평가대상 기업들의 법 질서 준수와 관련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바람직한 기업거래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주)KT, SK C&C(주), (주)LG하우시스 등의 지난해 공정거래협약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받은 1년간의 서면실태 및 직권조사 면제지위는 물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KT는 지난 2011년 3월 8일에 있었던 부당위탁취소행위로 인해 지난 6월 12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 C&C(주)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부당감액행위 등으로 인해 2014년 5월 9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주)LG 하우시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로 인해 2014년 8월 29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앞서 (주)KT와 SK C&C(주)는 2013년 공정거래협약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직권․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및 공정거래위원장 명의의 표창 자격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주)LG하우시스는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및 공정거래위원장 명의의 표창 자격의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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