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 80만원 내외...전체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0.8%,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3%로 조정된다.

1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일자리 100일 계획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침에 따라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세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된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 매출액이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따라서 영세 가맹점의 경우 2억~3억원 구간 약 18만8000개 가맹점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하게 됐다. 중소가맹점 역시 3억~5억원 구간 약 26만7000개 가맹점 수수료가 1.94%에서 1.3%로 내려가게 됐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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