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용량 1L라고 광고해 놓고선 실제 용기 830ml 용량 약 600~780ml

▲쥬씨가 생과일 쥬스를 판매하면서 용기용량을 속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당했다.(사진:지세현 기자)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생과일 쥬스 용량을 속여 광고·판매해온 쥬씨(주)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이업체는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1L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해왔다.

그동안 소비자를 기망해온 쥬씨는 지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생과일 쥬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운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약780개 매출액 433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각 가맹점에 생과일 쥬스 메뉴판 및 배너를 공급하면서 지난 2015년 5월 20일부터 지난해 6월 24일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 및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등으로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1L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 ,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이 업체는 용기와 용량을 속여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셈이다.

▲ 쥬씨가 용기용량을 속여 팔아온 증거 사진 (사진:공정위)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이같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한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ㅊ6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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