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43번째 추가 수입중단

▲ 식약처가 13일 일본 니가타현産 야생오가피에 대한 국내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13일 일본 니가타현産 야생오가피에 대한 국내 수입이 잠정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이번조치는 일본 정부가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2011년 3월 이후 43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이번에 수입이 잠정 중단된 니가타현産 오가피는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 수입된 적이 없다.

이번 조치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아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縣) 등 14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땅두릅(독활) 등 27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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