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집주인 동의 필수여서 가입에 걸림돌.. 보험요율 ' 아파트 0.192%', '기타주택 0.218%'

▲오는 20일부터 전세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 제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가능하게 된다. (사진:서울보증보험HP)

[컨슈머와이드-주은혜기자] 오는 20일부터 전세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 제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가능하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이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했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30일이 지난 경우,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액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에는 반드시 집주인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보험을 취급하는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 HUG의 보험은 집주인의사전동의 없이도 가입가능하지만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 등 요건에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해 가입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인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을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0.218%다. 전세금이 3억원이라면 보험료는 50만∼60만원 가량 되는 셈이다.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차인들이 집주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려면 껄끄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니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또 서민들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서 수요가 많은 편이다.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자수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전세금 보장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4월말 기준 2만4775건, 잔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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