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이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 환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포함 동의서 받아야

▲ 이달 21일부터 병원을 옮길 때 이전 진료기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이달 21일부터 병원을 옮길 때 이전 진료기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의사 등이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에는 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을 옮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1일부터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에는 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단 의료행위의 방법‧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     병원은 환자 동의를 받은 날 또는 변경사항을 환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병원의 폐업 휴업시 시‧군‧구청장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처리여부, 진료기록부 이관여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생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교환되므로, 진료 연속성 보장을 통해 환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